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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-오스트리아 항공협정 개정 협상 타결

부서명
경제협정규범과
작성일
2026-04-01
조회수
74

  우리 정부 대표단(외교부·국토교통부 합동)은 2026.3.26.(목)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「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간의 항공협정」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.


    ※  (가서명) 우리측 : 이송주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오스트리아측 : Claudia Reinprecht 유럽및국제관계부 기술대사


  오스트리아는 중부 유럽의 교통 거점이자 비엔나를 중심으로 한 관광 수요가 높은 국가로, 우리 국민의 오스트리아 관광 수요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, 작년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우리 국민은 약 22만 명*에 달한다. 양국은 지난 2015년부터 1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항공협정 개정 협상을 이번 회담을 통해 마무리하고, 여객 운수권 증대에도 합의하였다.


    * 출처 : 오스트리아 통계청


  이 협정 개정을 통해 양측은 ▲항공 안전·보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, ▲공정경쟁 조항 개선 ▲환경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국제 항공분야 최신 규범을 반영함으로써 기존 협정을 현대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항공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.


  또한 항공협정 개정 합의와 함께 현 주4회로 제한되었던 여객 운수권을 주21회로 증대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동유럽 진출 확대 및 관광 수요 증대에 걸맞은 노선 증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 아울러 한국과 오스트리아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별도로 신설(총 주21회 중 주7회)함에 따라 양국 간 인적교류의 양상이 더욱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


    ※ (전) 양국 모든 공항 간 주4회(후) 양국 모든 공항 간 주14회 및 한국 모든 공항과 오스트리아 지방공항 간 주7회


  이 협정은 양측이 각자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 향후 적절한 계기에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.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항공 협력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성 제고 및 우리 기업의 항공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.


    ※  우리나라는 총 97개국과 항공협정 체결(94개국 발효, `26.3월 기준).  끝.
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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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협정규범과
전화
02-2100-7713